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주택소유주라면 매년 재산세 납세 고지서를 받아보실겁니다. 그리고 고가주택 소유주는 종합부동산세 납세 고지서도 받아보시게 될탠데요. 몇년동안 꾸준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상승해왔을텐데 그것은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상승해서 그렇습니다.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소유한 주택의 취득가액이나 최근시세가 아닌 공시지가이기 때문입니다. 재산세와 보유세 내 소유의 주택이 생기게 되면 재산세 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 9월 두 차례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