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주택소유주라면 매년 재산세 납세 고지서를 받아보실겁니다. 그리고 고가주택 소유주는 종합부동산세 납세 고지서도 받아보시게 될탠데요. 몇년동안 꾸준히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상승해왔을텐데 그것은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상승해서 그렇습니다.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소유한 주택의 취득가액이나 최근시세가 아닌 공시지가이기 때문입니다.
재산세와 보유세
내 소유의 주택이 생기게 되면 재산세 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 9월 두 차례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됩니다. 단, 세금이 적을 경우에는 7월에 일시납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는 달리 1가구 1주택자 기준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9억원이 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일시납하게 됩니다.
집값이 상승하며 공시지가도 따라 상승함에 따라 공시지가의 기준을 9억에서 11억으로 조정하는 이야기가 나오긴했었는데, 최근 집값이 다시 조정 및 하락장으로 들어서게 되어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소강상태인것 같습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정부에서 조사 및 산정하여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의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위에서 말씀드린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표준이기도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변동요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은 자동차, 소득, 재산 등을 점수로 산정하여 보험료로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재산부분에서 소유한 주택의 점수를 취득가액이나 최근 시세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당해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시지가의 상승은 보유세의 상승은 물론 보험료의 상승과도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의견제출을 받고 있어 받아들여지는 경우 공시지가 재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상승률에 대해 불만이 있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출처 : 2023년 공동주택공시가격(https://www.musicfound.co.kr/)